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2023 광명문화재단 하안문화의집 수시 대관 안내(3~4월)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4   조회수 : 118

 

 


2023 광명문화재단 하안문화의집 수시 대관 안내

1. 신청기간: 2023. 2. 15. ~ 2023. 4. 30.

2. 대관기간: 2023. 3. 2. ~ 2023. 4. 30.

3. 신청대상: 구성인원 3인 이상의 문화예술활동팀(광명시민 50% 이상 구성)

 

4. 대상시설: 하안문화의집 생활문화창작실, 일상부엌(라운지)

 

 

하안문화의집(철망산로 42, 2)

시설명

수용인원

부대설비

공간사진

거실

50

테이블, 의자,

고정식 빔프로젝트 등


일상부엌

인덕션 2, 미니오븐, 전기밥솥, 조리도구 등

생활문화창작실

25

테이블, 의자,

이동식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접수안내]

접수방법 :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mcf.or.kr)- 대관신청

2. 접수절차: 신청 접수 대관 심사 대관 승인(최대 1주일)

3. 기타사항 : 중복접수 시 선착순 접수 건 우선 승인

4. 문의사항 : 광명문화재단 하안문화의집(02-2621-8874)

 

[붙임 2]

하안문화의집 시설 대관 규약

 

1(목적)이 규약은 하안문화의집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하안문화의집과 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간 운영과 문화예술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권한)하안문화의집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3(대관의 범위)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거실&일상부엌, 생활문화창작실 등의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합니다.

 

4(대관료)대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관자가 신청한 대관 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 인사사고, 기물파손 등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모성 설비에 대하여는 하안문화의집에서 부담합니다.

 

5(대관시간)대관시간은 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필요한 경우 하안문화의집과 대관자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6(대관신청 기간 및 승인)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 작성 전에 필히 대관 담당자에게 이용일자, 인원, 부대장비 이용가능여부 등 세부내용을 문의하여야 한다.

수시대관은 최소 5일 전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mcf.or.kr) 대관 신청서 접수 대관심사 대관승인 통보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대관 신청은 해당 정기대관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공고일 이후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가능하다. 재단 및 대관상황에 따라 신청기간변경 및 추가신청기간이 있을 수 있다.

 

7(대관승인 심사)

하안문화의집은 대관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경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신청 내용이 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한다.

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복수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신청 단체들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합 단체 간의 일정 조율을 해 신청내용을 변경·조정하여 승인한다.

하안문화의집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관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하안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거나 대관신청을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안문화의집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하안문화의집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종교, 정치적인 목적, 기타 영리 목적의 모임과 문화의 성격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단체의 모든 행사

구성인원이 최소 5명 이하 또는 대관 공간을 초과하는 행사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하안문화의집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하안문화의집 제반 시설에 훼손 및 분실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행사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9(대관 취소)모든 대관 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안문화의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안문화의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일 전 대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10(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대관자는 하안문화의집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하안문화의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 하안문화의집은 대관자에게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하안문화의집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은 즉시 반납합니다. , 하안문화의집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대관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관자가 강좌실 및 기타공간에 대관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하안문화의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1(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관자는 하안문화의집이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관자는 하안문화의집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하안문화의집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하안문화의집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12(입장제한)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및 바이러스 감염자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13(광고, 홍보물의 협의)대관자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4(소정양식)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하안문화의집이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15(적용규정)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무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16(규약변경 승인 등)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하안문화의집은 대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통지하고, 통지서 발송일 7일 이내에 이의를 하안문화의집에 서면 또는 유선 접수하며,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달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7(관할법원)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하안문화의집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8(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19(시행세칙)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1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전글 2023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사업 <오늘의 하문집> 강사 및 프로그램 모집 공고(제2023-16호)
다음글 [이웃집 소식] '오분의일' 23년 작가공모